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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한전 약관 개정 통해 누진제 개편 제도화"

  • 송고 2019.06.03 15:40 | 수정 2019.06.03 15:4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2단계 줄이는 방안, 누진제 폐지 등 검토

"전기위원회 심의 등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 모든 과정 완료할 계획"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오는 6월 중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올 여름부터 냉방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현행 3단계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3가지 안을 공개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이 이날 처음 선보인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 셈이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TF팀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산업부)에 인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든 온라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F팀은 민간 전력전문가와 정부, 한국전력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2월11일 첫 회의 이후 6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제 장단점 평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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