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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의혹에 조업정지 철퇴…철강업계 '시끌'

  • 송고 2019.06.04 10:11 | 수정 2019.06.04 15:5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처분 확정…최대 1년 이상 고로 중단 위기

포스코도 행정처분 앞둬…지역경제 및 철강 전방산업 피해도 우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철강업계의 고로(용광로) 가동에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쇳물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가동해야 하는 고로의 특성상 며칠만 가동을 멈춰도 용광로가 굳는다. 이에 따라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역시 현대제철과 같은 이유로 현재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다. 국내 유일 고로 보유사인 양사가 조업정지로 인해 철강재 생산 타격을 입을 경우 전방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 확정지었다.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에게 브리더를 고의로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비상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 위험시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비상시가 아닌 평시인 고로 내부 정비 때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국내 고로사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도 고로 1기에 대해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내부 정비 때도 수증기 주입에 따른 압력 상승으로 폭발 발생 위험이 있어 브리더를 열어놓는 것"이라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브리더를 대체할만한 기술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처분이 시행될 경우 고로는 장기간 중지될 가능성이 커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로는 1년 내내 상시 가동하는 설비로 쇠를 녹이기 위해 내부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약 4일 이상 정지할 경우 쇳물이 굳어버려 온도를 다시 끌어올려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재가동 여부도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재가동을 하지 못해 재건설을 해야 하는 만큼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철강사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전방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고로 중단으로 장기간 철강재 생산이 차질을 입는다면 원활한 철강재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과 자동차 등 철강재를 주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의 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의 근로자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감소와 실직 등이 우려된다. 이는 지역 경제와도 직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어떤 철강사를 찾아봐도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고로를 정비하는 곳은 없다"며 "대체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조업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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