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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키로···업계 '안도'

  • 송고 2019.06.05 17:04 | 수정 2019.06.05 17:04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차량 2000만원 기준 43만원·2500만원 기준 54만원 혜택

국내 5개 완성차 로고 ⓒEBN

국내 5개 완성차 로고 ⓒEBN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소세 인하 시 세부담 감소 효과 ⓒ기획재정부

개소세 인하 시 세부담 감소 효과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올해까지 차량가격 2000만원 기준 43만원, 2500만원 기준 54만원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감안해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같은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올해부터 6개월 연장 실시했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추가 결정하자 업계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소세 인하 연장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다소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개소세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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