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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 송고 2019.06.05 17:34 | 수정 2019.06.06 09:4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4.5% 임금 인상·설계결함 소형 크레인 폐기 등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시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멈춰있다.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다ⓒEBN 김재환 기자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시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멈춰있다.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다ⓒEBN 김재환 기자

3일간의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이 끝났다. 4.5%의 임금 인상과 설계결함 소형 크레인 폐기,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노조와 정부의 협의 결과다.

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로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이 해제됐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교섭 결과에 다른 조치다.

교섭에서 마련된 합의안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취득 및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 및 설계결함 장비 즉시 폐기 △모든 전복사고 의무 보고로 구성됐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양대 노조는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임금 4.5% 인상안도 잠정 합의됐다. 이밖에 필요한 사안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사 관계자로 구성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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