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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정부와 8개 사항 합의…"세부사항 지속 논의"

  • 송고 2019.06.07 10:48 | 수정 2019.06.07 10:5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강화, 전복사고 의무 보고 등

양대 노총 "정부와 합의 내용 전폭 신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당시 멈춰선 공사현장. ⓒEBN 김재환 기자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당시 멈춰선 공사현장. ⓒEBN 김재환 기자

타워크레인 양대 노총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 이틀만에 고공농성을 철회한 가운데 노조는 7일 정부와 합의한 8개 사항을 공개했다.

노조는 먼저 합의한 8개 사항 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몇가지와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제정하고 면허취득, 안전장치 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는 즉시 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전복 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아울러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하고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 보증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후 필요한 사항은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8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노조는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전폭 신뢰한다"며 "정부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설현장을 이루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조속히 정례화된 제1차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또한 정부와 이러한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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