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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분양'

  • 송고 2019.06.09 11:58 | 수정 2019.06.09 11:5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토부, 30일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하반기부터 적용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 및 7년차 이내 신혼부부에 시세의 반 이하로 제공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가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다.

이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부여했다.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 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이외에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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