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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돼도 무역조건 그대로…한-영 FTA 원칙적 타결

  • 송고 2019.06.10 10:43 | 수정 2019.06.10 10:4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영국의 합의없는 EU 탈퇴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한국은 현재 EU(유럽연합)와 FTA를 맺고 있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3.8~4.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번 타결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국내 기업은 지금과 같은 교역 조건으로 영국과 수출입을 이어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FTA는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탈퇴)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 기존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국 상황이 노딜 브렉시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마감 기한 연장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할수는 없지만, 양국 기업의 교역 조건이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EU 내 교역 규모가 독일에 이어 2번째로 크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한-EU FTA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췄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의 경우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할 방침이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EU를 경유해 운송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해 국내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수출품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가 인정되는 품목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이며 영국은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 위스키 등 2개 품목이다.

양국은 향후 2년 내 시장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에 합의해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이행기간 중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하고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 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국내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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