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익 위해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 준 사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3년 7월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자,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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