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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 판매 개시

  • 송고 2019.06.10 16:41 | 수정 2019.06.10 16:4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5년간 근로자·기업 공동적립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수령

1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협약에 참석한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사진 왼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은행

1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협약에 참석한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사진 왼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0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대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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