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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율 3% 이상 부과 못한다

  • 송고 2019.06.12 16:22 | 수정 2019.06.12 16: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5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 말 19.7% 수준이었으나 2017년 말(23.6%) 20%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6월 말에는 27.0%로 높아졌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됐으며 금융위는 연체이자율을 3%p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정이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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