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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지정…총 32건

  • 송고 2019.06.12 18:53 | 수정 2019.06.12 18:5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연초 신청한 105건 중 56건 접수…24건은 심사 후 지정여부 결정

'On-Off 해외여행보험' 등 기지정 서비스 6건 이달 중 운영 개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추가지정된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추가지정된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페이민트, 코나아이, 지속가능발전소, 세틀뱅크, 빅밸류, 공감랩이 신청한 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페이민트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코나아이는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뉴스·공공데이터 등 비재무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세틀뱅크는 기지정된 페이플의 SMS 휴대폰 인증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신청했다.

빅밸류와 공감랩은 빅데이터·AI 알고리즘을 이용한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지난 1월 105건의 사전신청을 받은 금융위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56건의 서비스를 접수했으며 이 중 3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남은 24건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49건 중 14건은 혁신금융서비스보다 적합한 규제신속확인·위탁테스트 제도로 안내했으며 현재 제도개선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사항과 관련된 6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사업내용 보완 등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29건으로 집계됐는데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7월 이후 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29건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이 다른 서비스들의 준비상황 등을 살펴보고 보완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규모 핀테크·스타트업의 경우 서류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들 중 일부는 이달 중 정식 출시와 함께 금융소비자들로부터 경쟁력을 평가받게 된다.

12일 NH농협손해보험이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 설명·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해지할 수 있는 'On-Off 해외여행보험' 판매를 개시한데 이어 레이니스트도 유사한 방식의 보험서비스를 선보인다.

핀셋,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고 고객의 신용·소득에 맞는 최적의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금리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은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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