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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송고 2019.06.13 10:34 | 수정 2019.06.13 10:3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이명희 전 이사장도 집행유예 1년…구속 면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데일리안포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데일리안포토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13일 조 전 부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영복귀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조 전무는 지주사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의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에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진에어 노조는 경영 복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 역시 지난해 이른바 '물컵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 전무의 복귀에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한진그룹 경영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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