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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뜬다

  • 송고 2019.06.13 12:00 | 수정 2019.06.13 11: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모든 업권 대상 관리 사각지대 허위·과장광고 감시·신고 활동

위반사실 발견시 시정요구·제재금부과…금감원 행정제재 가능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300명 규모의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성되는 감시단은 금융분야에 관심·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등 7개 협회가 감시단을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임기 2년의 감시단은 SNS, 온라인카페, 전단지 등 회사·협회·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하되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활동에 나서게 된다.

감시단은 불법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이를 신고하며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5000원~10만원)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한도는 총 30만원으로 설정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포상금을 별도 지급한다.

감시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2020년 말에는 총 10명을 우수감시인으로 선정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 표창 및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게시중단 요청과 함께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을 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오는 7월 중 모집공고를 내고 8월 발족해 9월부터는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시단 운영과 함께 과장광고 기준, 신고방식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감시단을 통해 광고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도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융광고가 쏟아지면서 현행 관리·감독체계만으로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만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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