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 공정 원료 외부 조달 추진 등 지역 특성 및 시장상황 반영
이수화학이 1차 계획기간 동안 주어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됐다.
이수화학은 1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된 한-EU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사업 종료식에서 석유화학업종 부문 모범사례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수화학은 제품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조달을 추진, 수소 제조 공정 가동을 중지하는 등 지역적 특성 및 시장상황을 반영했다.
이수화학 김동민 상무는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규제 이행과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며 "업무 패턴을 변화시키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매년 약 6% 가량의 에너지 사용 원 단위 개선이라는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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