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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조치

  • 송고 2019.06.16 01:12 | 수정 2019.06.16 09:0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인보사 허가 취소 여파…식약처 허위 자료 제출에 이웅열 전 회장 개입 여부 조사

퇴임을 밝힌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

퇴임을 밝힌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

이웅열 전(前) 코오롱 회장이 '인보사 사태' 여파로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최근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미국의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하고 인보사 개발을 이끌어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업에 대해 "내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바이오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 두려웠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다"고 언급하는 등 인보사 성공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이 추진되던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사용된 2액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으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역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장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인보사의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대표인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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