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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

  • 송고 2019.06.17 12:00 | 수정 2019.06.17 08:5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총수일가 회사로부터 김치·와인 대량구매 계열사 지시

이호진 前 회장·경영기획실장·계열사 과징금 21.8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사에 대해 21억8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인·경영진·법인을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태광 계열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규모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동일인), 김기유(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가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前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였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원/10kg)에 무려 512톤(95억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원 상당)을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구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는 티시스, 메르뱅, 티알엔,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티캐스트, 이채널,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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