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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잠수함 발주 임박…대우조선 '잭팟' 기대

  • 송고 2019.06.18 10:34 | 수정 2019.06.18 10:36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방사청, 이달중 건조사 선정…기본설계 맡은 대우조선 유력

하도급법 위반 따른 공공입찰 제한 문제도 해결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장보고-I급 잠수함.ⓒ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장보고-I급 잠수함.ⓒ대우조선해양

상반기 수주 부진으로 고전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방위사업청에서 진행 중인 3조원대 규모 잠수함 공공발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해당 잠수함의 기본설계를 맡아온 데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상반기 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를 선정한다. 하반기부터 잠수함 건조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내용이다. 투입 예산은 3조4000억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건조될 예정이다.

잠수함 수주는 대우조선이 유력하다.

대우조선의 경우 이번 사업의 기본설계부터 참여해왔다. 통상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조까지 맡는다.

달리 경쟁상대도 없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큰 규모의 도크가 필요해 중형조선사들 보다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대형조선사들이 주로 건조한다.

하지만 유일한 경쟁자인 현대중공업은 현재 잠수함 사업 대신 이지스 구축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잠수함 수주의 걸림돌로 지적된 공공입찰 제한이 해소된 점도 희소식이다.

최근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말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치가 유예되면서 대우조선은 수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특수선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 공공입찰 제한 시 이번 잠수함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받게 될 타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대우조선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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