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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금지

  • 송고 2019.06.18 10:55 | 수정 2019.06.18 10:5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앞으로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승진할 수 있다.

평소 명예 퇴직자는 각 기관에 따라 자유롭게 특별승진한 후 퇴직 발령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금품향응 및 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생기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공무원 인사제도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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