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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불법고용 등 건설현장 부조리 없앤다…노사정 '맞손'

  • 송고 2019.06.18 13:22 | 수정 2019.06.18 13:2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건설현장 노사정, 상생 협약서 체결...6월 갈등해소센터 운영

불법관행 근절·적정공사비 확보에 적극 협력키로

건설산업 상생.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해 노사정이 손 잡았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 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7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공사방해·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 갈등해소센터 설치·운영 ▲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 ▲ 건설산업 활성화·일자리 개선·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합의서에 담았다.

서명식에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업계의 지부 및 지회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천과제를 안내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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