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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안(1안)' 최종 권고

  • 송고 2019.06.18 16:32 | 수정 2019.06.18 16:3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1안, 여름철 전력사용 급증 맞춰 많은 가구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후 7월부터 새 요금제 시행 예정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누진제 개편 3개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당초 논의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로 제시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소비자단체·학·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누진제 TF를 구성,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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