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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 송고 2019.06.18 17:29 | 수정 2019.06.18 17:2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 시행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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