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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해외 IT공룡에 내달부터 부가세…매출 가늠 전망

  • 송고 2019.06.19 08:32 | 수정 2019.06.19 08:3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광고 등 B2C 거래에 10% 부가세

해외 IT기업 B2C 수입 규모 파악 가능할 듯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공룡들에 내달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해외 IT 대기업들의 국내 B2C 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다음 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IT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IT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봤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해외 사업자들이 구글처럼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개되지 않았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난 3월에는 B2B(기업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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