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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계 "리베이트 규제 강화, 환영 입장"

  • 송고 2019.06.19 09:51 | 수정 2019.06.19 09:5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받는자도 처벌 쌍벌제 도입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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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주류 도매업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주관한 ‘리베이트 불공정,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렸다.

중앙회는 그동안 주류업계에서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가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류제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는 시장에서 배제된 채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대형 업소 위주로 독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돼 주류도매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이라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이는 다시 위스키 등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통해 주류산업도 발전하고 주류도매업체는 물론 유흥업소 그리고 일반 소비자까지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보는 동시에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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