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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결합심사 '코앞', 국내심사도 장담 못해

  • 송고 2019.06.20 09:46 | 수정 2019.06.20 09:46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현대중공업, 7월중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해외당국심사 전초전 성격, 정황상 짠물심사 불가피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M&A) 절차 중 가장 큰 난관인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첫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해외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까다로운 국내심사를 거쳐 통합조선소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7월 중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다.

대우조선 M&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해외경쟁국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곳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M&A는 사실상 어렵다.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신기업 브로드컴이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을 인수하려다 해외경쟁당국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를 감안해 해외당국심사를 조금이라도 원활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깐깐한 심사를 거쳐 시장의 신임을 얻는 방법 밖에 없다.

기업결합심사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복수 기업들의 결합으로 해당시장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는 절차다.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사들의 재무상태까지 검증받는다.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조형물.ⓒ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조형물.ⓒ대우조선해양

이미 중국이나 유럽 등 해외당국들은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조선 1위 국가인 한국에서 통합조선소가 출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국조선소가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만 해도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글로벌 점유율을 합하면 63%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이를 감안해 지난 3월 "다른 경쟁국가 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NG선을 포함해 선종별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T가 CJ헬로비전 인수를 시도했을 당시 관련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력이 있다.

피인수자인 대우조선이 지난 20여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수혈받아 온 만큼 결합 후 통합조선그룹의 지속성 여부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타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M&A를 공식선포한 뒤 결합 뒤에도 양사는 각각 독립운영을 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다.

다만 김 위원장도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유럽 등을 순방한 데다, 현대중공업도 꼼꼼한 실무적 검토를 거쳐 연내 M&A를 마무리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워낙 심사주체나 변수가 많은 상황인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며 "굳이 양사 노동조합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기업결합 절차에만도 상당한 실무적 검토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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