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전했다.
현재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의 기한이익, 즉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를 잃게 돼 대출금 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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