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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M&A 임박 유료방송업계, 김상조 공백에 '촉각'

  • 송고 2019.06.24 15:10 | 수정 2019.06.24 17:5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김 실장 유료방송 M&A 전향적…업계는 "심사 차질 우려"

공정위 LGU+·CJ헬로에 "자료 보정 3~4차례 요청"

김 실장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하루 전인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SK텔레콤 '5G 스마트오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료방송 M&A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하루 전인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SK텔레콤 '5G 스마트오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료방송 M&A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벙어리"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올 하반기에는 LG유플러스·CJ헬로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굵직한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예정돼 있어 업계는 공정위의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 있는 SK텔레콤 '5G 스마트오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료방송 M&A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벙어리"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료방송 M&A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SK텔레콤의 OTT 서비스 '옥수수'·지상파의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간의 M&A가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와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옥수수와 푹(4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5월 9일)의 신고서도 받았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통상적이라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심사는 다음달께 마무되지만 자료 보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심사의 경우 자료 보정 요청이 3~4차례 있었다"며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 220일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다만 OTT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공정위 심사만 끝나면 통합법인 출범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CJ헬로 경우에는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반면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3년 전과는 다른 잣대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에 대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유료방송 M&A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드러낸 김 실장의 공백으로 심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위원장의 공백으로 심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심사를 기대했지만 차기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심사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승인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공정위다.

김 실장이 언급한 유료방송 시장 획정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6년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인 권역별에서 '전국 단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년 전 공정위의 불허 중 핵심사항이었던 78개 방송구역별로 평가한 시장지배력 우려를 전국 권역단위로 변경하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성 우려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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