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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회수

  • 송고 2019.06.24 17:27 | 수정 2019.06.24 17:2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 초과 접착제 등 23개 제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조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1개 접착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3.4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했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위반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한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현황. [자료=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현황.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해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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