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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사, 과징금 움직임 반발 "철강사 하지 말라는 것이냐"

  • 송고 2019.06.25 13:32 | 수정 2019.06.25 13:43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전남도 광양제철소 과징금 처분가닥, 경북도 포항제철소 과징금 처분 가능성 커져

포스코 "과징금 처분, 고로 유해성 인정", 현대제철 미숙한 조업중지 처분에 반발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조업중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보다 가벼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이어 경북도에서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채 전남도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다행히 조업중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이를 수용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건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는 등 지자체들의 미숙한 행정처분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사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열흘간 고로(용광로) 조업중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기의 고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때 포스코는 5기 고로에 대한 과징금만 최대 3억원을 물어야 한다. 광양제철소에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포항제철소에도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중 임의로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중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청문을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18일 청문회를 열어 고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 피력했다.

브리더 개방은 고로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뿐더러 이를 대체하는 기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대체 기술이 나오더라도 실증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를수 있다.

포스코 측은 조업중지 처분은 물론 과징금 부과 역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 측이 주장한 포스코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노조 측은 오염물질 배출 논란에 대해 "어느 누가 오염물질을 만들고, 또 무단으로 배출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철소 현장에 한번 와보지 않은 지자체 측의 과징금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의 상황은 포스코보다 더욱 어둡다. 현재로서는 당장 내달 중순 당진제철소 조업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청문절차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조업중지 처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와 맞닥뜨렸다.

대전·충청지역 경제단체들은 최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현대제철 고로 중지는 120만톤의 생산량 감산과 1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을 10일간 중단하라는 충남도의 통보에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 관련 환경 투자를 늘리고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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