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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 37건 지정…하반기 수요조사·컨설팅 진행

  • 송고 2019.06.26 16:11 | 수정 2019.06.26 16: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농협손보·아이콘루프 등 5건 추가 "자본잠식 등 7건은 미지정 사유 통보"

27일 설명회 열고 하반기 신청접수 시작…기지정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5건의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접수한 105건 중 5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5차까지 지정되지 못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7월 중 심사를 거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서비스를 비롯해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파운트의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가 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농협손보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서비스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 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선물하고 이 쿠폰을 농협손보의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모바일 가입 e-쿠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금융분야와 접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쇼핑 플랫폼이라는 생활밀착형 소비공간을 활용해 위험보장 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 앱(가칭 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my-ID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이용내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농협손보가 처음 서비스 지정을 신청했을 때 쿠폰의 가격을 1만원으로 정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반적인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쿠폰 가격은 2만원, 할인율은 10%선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콘루프가 신청한 서비스의 경우 아직 국제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보완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제기준 관련 회의에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실증사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7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고 신청한 기업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를 신청하며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반기 신청접수 건을 마무리한 금융위는 7월 중 특례 대상 법률 컨설팅 등 남은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준비 중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에 나선다.

오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요건 미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규제특례 적용 관련 작성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각 금융협회는 업권별 자율규정을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협조한다.

금융위는 상시적인 설명회·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7월 4일 기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서비스 출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단장은 "이번에 2건이 추가지정되면서 대출비교 관련 서비스만 11건이 지정됐는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신청되는 서비스들을 심사할 때 이와 같은 수요 측면을 일부 감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와 서비스 지정을 위해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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