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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 증권사·예탁원 제재

  • 송고 2019.06.26 18:10 | 수정 2019.06.26 18:1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 제재를 의결했다.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태료 규모는 유진투자증권이 24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8곳은 각 1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A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고 그 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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