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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족쇄 푼다…전방위 지원 '가속''

  • 송고 2019.06.27 14:02 | 수정 2019.06.27 14:0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 중 150건 수용…하반기 96건 핀테크 규제개선 추진

간편결제·해외송금 중장기 과제…가상화폐 건의안은 불수용 "규제 의지 재확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들어 핀테크와 혁신금융 분야에 집중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 이후에도 관련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선 작업은 지난 17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금융위의 발언 이후 나온 첫 번째 방안이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물론 중장기 과제까지 비교적 상세히 공개된 점이 주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현장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달된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96건은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용률은 약 79.8%로 중복과제를 제외할 경우 총 141건 중 77.3%인 109건이 수용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 타 부처 융합규제까지 종합적 검토, 즉시 개선이 어려울 경우 규제 샌드박스 통한 테스트 실시, 가이드라인 등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등 4대 원칙에 따라 건의과제를 검토했다.

우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밀접업종 이외의 회사에는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금융 밀접업종 중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출자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 범위는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투자절차도 출자 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했다.

현재 투자가 금지된 벤처·창업투자조합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핀테크 금융회사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 데이터규제 합리화를 위한 유권해석도 진행한다. 그동안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올 하반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카드 가맹점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 구축도 추진한다.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한 자율기준도 마련해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 조회나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금융거래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 인공지능(AI) 인증·보안 등을 위한 12건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이 제약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법인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라인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한 10건의 과제는 향후 운영상황을 살펴 근본적인 규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 상향,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56건의 법규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자동차의 부품정보,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 사고발생 또는 중고차 거래시 보험사·차주가 관련 정보를 검색·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부품정보와 주행거리 정보 등의 제공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장 저렴한 사고부품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확대,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 등 28건도 개선된다.

올 3분기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규제방안이 발표된다. 공공부문에선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금융질서문란자제도 개선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에선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 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과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인 과제정보 공유 등 15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는 등 중장기과제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규제혁신 건의안들은 일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및 ICO(가상화폐 공개),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이 전면 불수용(23건) 주요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성을 검토해 필요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랩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기존에 허용이 어려운 신기술은 테스트를 거쳐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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