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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성년자도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창구서는 신분증 없이도 가능

  • 송고 2019.06.27 16:13 | 수정 2019.06.27 16:1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바이오 정보 활용,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은행에서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소비자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은행에서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소비자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은행에서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과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바꿔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에서 대면 거래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실명확인을 해야 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생체정보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송금 등의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미성년자와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이 막혀 있었고, 법인의 경우 대표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 다른 직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 질서 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 도입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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