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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0년 공공임대주택 '공정위 심사 청구'

  • 송고 2019.07.01 12:33 | 수정 2019.07.01 12:3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관련법·제도 취지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 법 효력無

정책 목적에 맞게 건설원가 기준 분양전환가 산정해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불공정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 모습ⓒEBN 김재환 기자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불공정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 모습ⓒEBN 김재환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감정평가액(시세) 기준으로 분양 전환금을 산정토록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불공정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서 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지는 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시세)으로 한다"는 문구가 관련법 취지와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택촉법 취지 자체는 토지를 싼값에 강제로 수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시세 기준으로 분양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계약서)은 전문가들과 한 달간 검토해본 결과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계약서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관련법상 분양전환가격을 반드시 시세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데도 LH가 제도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방식을 고집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06년 계약 당시 명칭은 임대주택법)에는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된 5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조항과 다르다.

전문가와 국회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관련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거복지 대상인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취지에 맞춰 분양전환가격을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 개발로 공급한 임대주택인 만큼 '10년 후 내 집이 된다'고 홍보해 온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상집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LH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출 조항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위 법조항을 위반한 각 계약조항은 그 자체로 위법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원마을 12단지 인근에 걸려있는 현수막ⓒ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경기도 성남시 판교원마을 12단지 인근에 걸려있는 현수막ⓒ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LH와 국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제도 도입 당시 집값이 완만하게 오른다는 가정 하에 청약 통장을 회수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분양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토록 설계됐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판교에 공급한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 임대보증금은 약 2억원이었고 현재 매매가 시세는 약 12억원에 달한다.

지금처럼 시세의 80~90%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격이 산정될 경우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8억원가량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주거복지 대상자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만큼 제도 취지를 고려해 건설원가에 사업자(LH)의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금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확정분양가(건설원가+사업자 적정 이윤)로 분양 전환금을 산정하는 내용이다.

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의 분양 전환가 산정'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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