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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설현장 사고 '국토부 신고' 의무화

  • 송고 2019.07.01 14:56 | 수정 2019.07.01 14:5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장소·경위 등 보고원칙 위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앞으로 시공사 또는 감리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장소와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시공사나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3인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관해서만 신고토록 했던 규정이 모든 사고에 대한 실시간 신고로 변경됐다.

앞으로 관련 기관은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을 포함한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예산에 맞춰 관련 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안전 불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고 점검대상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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