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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 확대…"5300억원 세수 혜택"

  • 송고 2019.07.03 10:47 | 수정 2019.07.03 10:4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1%→2%로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확대


정부가 기업의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 부진 해소"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회사내 투자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연말에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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