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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車 산업 활력 노후차 개소세 감면…휘발유.LPG차도 혜택

  • 송고 2019.07.03 11:49 | 수정 2019.07.03 11:50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연말 개소세 감면 혜택 중복 적용시 최대 79% 인하

수소전기차 넥쏘ⓒ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현대자동차

15년 이상된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1.5%만 내면 된다. 현행 5%에서 70% 인하되는 것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개소세 30% 인하 연장 혜택을 중복 적용하게 되면 개소세는 1.05%까지 내려가게 된다. 최대 79% 낮아진 금액을 내게 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한해 개소세 혜택을 적용했는데 이를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와 LPG차로 확대시킨 것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를 말한다. 다만 경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노후차를 2000만원가량의 새 차로 바꾸게 됨녀 개소세를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인하된 3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혜택만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에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개소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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