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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자본 유입, 저가 철강재·우회관세 위협

  • 송고 2019.07.03 16:55 | 수정 2019.07.03 16:5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중국 철강 한국 유입 막을 '산업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 제기

왼쪽 첫번째부터 김성찬 의원, 안상수 의원,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과 두번째줄 첫번째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이 개회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철강협회

왼쪽 첫번째부터 김성찬 의원, 안상수 의원,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과 두번째줄 첫번째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이 개회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철강협회

우리나라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계 거대자본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철강자본 진출은 저가 철강재 유입에 따른 중소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한국의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소재를 원료로 사용해 한국에서 만든 철강재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한국 진출을 막기 위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3일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내산업 보호' 명분은 통상법 등에 반할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 과잉생산 방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했다. 평가 절차 및 결과가 노골적으로 국내 투자자 및 제3국 투자자와 차별하는 경우 투자보장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산업영향평가제도가 외국인 투자 시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이행요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은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해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더불어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기간산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유치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정경화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해 중국의 미국내 반도체, 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청산강철과 밍타이알루미늄 등 관련이슈 발생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통상분쟁 야기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철강포럼과 국제경제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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