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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회계 전담팀 신설

  • 송고 2019.07.07 12:07 | 수정 2019.07.07 12:0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새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 관련 이슈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회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단행될 예정인 인사 시점에 맞춰 기존 '회계감독팀'을 '기업회계팀'으로 바꾸고 회계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회계팀은 기존 회계감독팀 업무인 회계감리 검토와 함께 공정시장과에서 담당하던 외부감사·공인회계사제도, 회계기준 제·개정 등의 업무를 함께 맡게 된다.

새 외감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계 관련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한 때 금융소비자국 내 공정시장과가 자본시장 조사와 함께 회계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심의를 계기로 회계감독팀이 신설되고 이 팀의 업무가 점차 확장되면서 회계 관련 업무가 두 조직에 분산됐다.

기업회계팀 인원은 4명으로 현행 회계감독팀의 3명보다 1명 늘어난다. 공정시장과내 회계부문 담당자가 자리를 옮기는 방식이다.

새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시행되면 금융위의 회계 관련 업무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를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대 4개월간 요건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송부하고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역시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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