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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제휴 음식점에 요기요 아이디· 비번 '황당 요구'

  • 송고 2019.07.09 09:47 | 수정 2019.07.09 10:1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우아한형제들, 정보수집 논란에 "매출 관리서비스 차원" 해명

딜리버리 "영업기밀 빼갈수 있어"…법적대응 시사

우아한형제들은 제휴 음식점에 매출 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매출 파악을 위해 선택사항으로 경쟁사인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제휴 음식점에 매출 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매출 파악을 위해 선택사항으로 경쟁사인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장부의 정보 수집에서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로 요구했다가 나중에 이를 선택사항으로 바꿨다.[사진=우아한형제들 홈페이지 캡처]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장부의 정보 수집에서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로 요구했다가 나중에 이를 선택사항으로 바꿨다.[사진=우아한형제들 홈페이지 캡처]

배달의민족이 제휴 음식점에 경쟁사 요기요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매장의 매출 관리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요구한 것일뿐 따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요기요 측은 충분히 영업기밀을 빼갈 수 있는 불법적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6일 갑자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 내용은 매출 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의 정보 수집 항목에서 요기요 점주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존 '필수' 수집에서 '선택' 수집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배민장부는 배달의민족이 제휴 음식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출 관리 서비스로, 제휴 음식점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배달앱을 포함한 매장의 모든 온·오프 매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매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최대 경쟁사인 요기요를 통한 주문액도 알아야 한다며 음식점주가 가입한 요기요 점주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영업기밀 빼가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꾼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요구는 크게 2가지에서 영업기밀 빼가기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은 제휴 음식점의 모든 매출을 관리하는 배민장부의 정보 자체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버를 거쳐간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점주가 가입한 요기요 점주 사이트에는 매장의 영업 정보뿐만 아니라 요기요의 운영 노하우 등 영업기밀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요 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매출 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에서 모든 매출을 관리하려면 카드 정보뿐만 아니라 최대 경쟁사인 요기요의 매출도 필요해 요기요 점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이라며 "배민장부 정보가 우리 서버를 거쳐가긴 하지만 이 정보는 오로지 점주만 알 수 있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불법적 측면이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배민장부 서비스는 요기요의 서비스가 아닌 만큼 요기요의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배민장부에서 오가는 정보의 보안과 안정성을 저희가 책임질 수 없다. 혹시라도 정보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요기요에서 해결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점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기밀 빼가기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딜리버리 측은 "요기요 점주 사이트 내에는 점주들의 주문, 매출 정보뿐 아니라 매장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요기요의 운영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운영 효율화를 넘어선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중요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가공되어 오남용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딜리버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아한형제들의 정보 수집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배달앱 방문자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배달앱시장은 연간 3조원이며, 전체 배달음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2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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