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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샤오미, 소비자 불만 고조…공정위에 '덜미'

  • 송고 2019.07.09 14:58 | 수정 2019.07.09 16:10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샤오미 한국총판 여우미, 사이버몰 회원정보·소비자 불만사항 삭제 등 적발

AS센터 37곳 확대했다고 대대적 홍보…스마트폰 2종만 해당돼 실효성 없어

ⓒ여우미

ⓒ여우미

샤오미의 생활가전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여우미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샤오미는 그간 AS(사후서비스) 미흡, 고객 대응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빗발치는 국내 소비자 불만에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우미는 자사가 운영중인 사이버몰에서 회원정보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글을 삭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우미는 샤오미 한국 공식 총판 업체로 샤오미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 19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여우미는 샤오미 생활가전 제품의 AS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샤오미 제품의 AS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샤오미 보조배터리 1만6000mAh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여우미는 '구매명세를 찾아 판매처로 문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여우미측은 수리 서비스 접수 시 구매증빙 외에도 KC인증스티커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샤오미는 최근 '홍미노트7'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면서 AS 센터 확대 소식을 알렸다. 전국 37개 AS센터 '샤오미N'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AS 센터 서비스 대상은 홍미노트7, 미9 등 2종의 스마트폰에 국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샤오미의 AS문제는 삼성, LG 등의 국내 기업들과 달리 고질적인 병폐"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많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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