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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1조원 특혜"...대우건설 "사실무근"

  • 송고 2019.07.09 15:35 | 수정 2019.07.09 15:3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대우건설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 반박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

국가가 싼값에 강제로 매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4개 블록의 땅을 LH가 팔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들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최대 1조원 가량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우건설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토지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되며,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되어 8000여억 원으로 이와는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에 대해서도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당 컨소시엄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일 수 있다는 전략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앞서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사 특혜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지는 주택난 해결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땅을 매입한 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이 유치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제기다. 경실련 계산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용지의 수용가격은 3.3㎡당 254만원에 불과했지만 조성원가(884만원)의 2.6배인 2350만원에 팔렸다.

이 땅에 주택을 짓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태영·금호건설)이 분양가격을 3.3㎡당 2600만원 가량으로 책정해 2200가구를 공급하면 약 6300억원의 과도한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익은 건축·토지비와 조성원가에 적정 이윤 5%를 적용해 계산한 ‘적정 분양가’ 1800만원을 초과한 값을 의미한다.

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와 함께 토지조성에 참여해 토지판매 대금 중 원가를 제외한 수익 1조4000억원에서 지분율(추정치) 49%를 적용할 경우 최대 67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운운하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LH가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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