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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심위, 현대제철 조업정지 집행정지 수용…"일단 안심"

  • 송고 2019.07.09 17:59 | 수정 2019.07.09 18:3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현대제철 당장 15일 정상운영 가능, 최종 행정심판 남아

충남도 "환경법 위반은 확실", 관련 행정집행 수위 높일듯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시설.ⓒ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시설.ⓒ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오는 15일 조업정지 없이 당분간 고로(용광로) 정상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현대제철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이 고로의 압력밸브 장치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정으로 이를 뛰어 넘는 관련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민감해진 여론에 떠밀려 현대제철을 비롯한 포스코 등에 잇따라 조업정지를 예고, 업계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충남도 측은 행정처분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측은 "방지시설 없이 새벽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미국이나 독일 등도 제철소들의 브리더 개방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해당규제가 유례가 없다는 현대제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의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 판결 이후에도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집행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당장 급한 불은 껐으나 이르면 3개월 뒤 열리는 조업정지 처분 관련 최종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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