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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 위법 사실 변함없다"

  • 송고 2019.07.10 16:41 | 수정 2019.07.10 16:42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환경부 같은 입장…충남도, 본안 행정심판 집중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을 설명했다.ⓒ연합뉴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을 설명했다.ⓒ연합뉴스

충남도가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 위법 사실 변함없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일 뿐 본안 판단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 역시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우리 입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3~6개월 뒤 열릴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본안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이날 김 국장은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본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법한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우선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고로(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브리더(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라는 압력 밸브를 개방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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