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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LG화학에 'ESS 화재' 구상권 청구 소송

  • 송고 2019.07.14 18:43 | 수정 2019.07.14 18:4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 등이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 등이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화재가 LG화학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ESS 화재로 설치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에 보상액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해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현재 소송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이 시작되면 삼성화재와 LG화학은 각각 주장하는 화재 원인에 대한 입증에 나선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3곳에서 잇따른 ESS 화재가 발생하며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LG화학 관계자는 "아직은 소송 초기 단계"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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