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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지구 '주택사업자 초과개발이익환수제' 폐지

  • 송고 2019.07.16 13:41 | 수정 2019.07.16 13:4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땅 사서 집짓는 시행사가 택지개발이익 토해내 불합리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중복 회수 문제도 해결

주택건설업자(시행사)에 부과되던 '도시개발지구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미 개발 완료된 땅을 사서 주택만 짓는 시행사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업계 비판을 수용한 조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EBN 김재환 기자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요지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의 땅을 빌려 개발한 후 돌려주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부지'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주택건설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토지개발(구획정리·사회기반시설 공사) 주체는 도시개발사업자인데도 땅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그동안 시행사는 사업 종료 시점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수익금의 20%를 국가에 내야 했다.

또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중복 회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개정 사유로 꼽혔다.

한 대형시행사 관계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사업자와 땅 위에 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다르고, 오른 땅값으로 인한 혜택을 주택건설사가 받지 않는데도 땅 사서 집 짓는 우리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토지개발할 때 이미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재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개정 소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달리 공공의 지원 아래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개포지구와 분당과 일산, 위례 광교신도시 등은 택지개발로 조성된 도시며 의왕백운밸리와 용인 동천지구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중인 지역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여의도 면적 55배 규모인 159㎢ 492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고 이 중 189개 사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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