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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1년째 공회전…KT "속이 탄다"

  • 송고 2019.07.16 14:56 | 수정 2019.07.16 14:5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회서 결론 못 내고 또 미뤄져...KT, 딜라이브 인수 포기 가능성 확산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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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미루면서 KT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16일 유료방송업계 및 KT에 따르면 KT는 케이블TV사업자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K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왔다.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 CJ헬로를 인수를 추진하면서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실제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가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KT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KT가 전면으로 나섰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가입자를 합하면 점유율 23.92%,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24.54%까지 오른다.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점유율이 31.07%에 달해 딜라이브(6.29%)를 인수할 수 없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기존 케이블TV와 IPTV의 점유율 규제는 그대로이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점유율 33%에 근접한 만큼 플랫폼 확장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쟁사와의 형평성 이슈가 나오는 이유이다.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시행 3년간 KT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반면 경쟁사 성장은 제한적이었다"며 "실효성이 없는 합산규제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KT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지 않더라도 딜라이브 인수를 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다른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사후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결론이 빨리 나야 인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대상인 딜라이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이다. 수년째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합산규제 부활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오는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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