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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로또 양산은 기우?…"전매제한 연장 등 방법 많아"

  • 송고 2019.07.17 13:21 | 수정 2019.07.17 13:2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채권입찰제로 시세차익 환수해 투기수요 유입방지 가능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 보장해 공급량 감소도 과한 우려

이르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시행기준 개정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에 일각에서 로또 분양,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 등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분양가격이 더 낮아지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고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시세차익 실현을 막을 방법이 많다고 제언했다. 공급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론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특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 한정해 적용되는 데다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므로 과한 걱정이라는 평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안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채권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되팔 수 없도록 해 단기 시세차익(투기)을 막는 제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에서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까지 전매할 수 없는데 이를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8년까지 연장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해(약 20~30%) 많은 시세차익이 예상될 경우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유가증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청약자의 시세차익을 국민주택기금(국고)으로 환수한 후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한 축인 '공급 위축 부작용'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든 '물가 대비 과도한 집값상승' 등 특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 한정해 적용되므로 서울 전 지역 물량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적용된 지역에서도 결국 건설원가(택지·건축비) 이상의 적정 이윤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반대측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분양가격이 낮아진 만큼 악화된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을 미룰 수 있어 실제 일부분 공급 위축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권으로 (시세차익을) 환수할 경우 투기수요는 상당량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의 공급량은 (정비사업)조합이 갖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서 공급 위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영원히 (사업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다소 줄겠지만 이익이 아예 없는 게 아니므로 사업을 다마 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는 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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