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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안돼"…타다·차차, 그래도 달린다

  • 송고 2019.07.18 15:30 | 수정 2019.07.18 16:3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택시제도 개편안 렌터카 허용 여부 불포함

타다 "서비스 계속 하면서 국토부와 논의"

차차, 렌터카 기반 '차차밴' 내달 출시

ⓒVCNC

ⓒVCNC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렌터카 허용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를 영위하는 타다와 차차는 현재 사업모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계속 하면서 개편안에 모호함이 있는 만큼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3대 추진과제로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되 △ 수익의 일부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 영업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 드라이버의 택시기사 자격취득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차량의 경우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이 허용된다. 다만 렌터가 차량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에 렌터카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타다 베이직'의 영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렌터카 부분은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이번 개편방안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타다 자체도 새로 저희가 마련하는 플랫폼 안으로 흡수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VCNC가 서비스하는 '타다 베이직'은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운전기사가 함께 제공된다. 11~15인승 승합차를 승객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VCNC는 합법적으로 10개월 동안 영업을 해 온 만큼 서비스를 계속 하며 당국, 택시업계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VCNC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렌터카 기반 영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실무기구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토부와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차크리에이션도 오는 8월 중 '차차밴' 서비스를 예정 대로 출시한다. 차차밴은 '타다 베이직'과 닮은 듯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차차밴은 운전기사가 있는 승합차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다 베이직과 같지만, 자체 차량이 아닌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차차밴에 이용되는 차량은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렌터카 회사에 반납한 차량이다. 소비자가 해당 차량을 호출하면 대리기사가 운전을 맡는 서비스 구조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이를 위해 중견 렌터카 회사 리모코리아와 이삭렌터카, 대리운전업체 리모파트너스와 제휴협약을 맺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서비스 첫 주 100대를 시작으로 매주 50~100대씩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드라이버 대상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에 들어간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드라이버 등 차차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편방안과 별개로 렌터카 기반 영업을 불법으로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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