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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낮춘다

  • 송고 2019.07.18 20:31 | 수정 2019.07.18 20: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9월부터 적용

출연료 0.05%로 25bp 인하…유한책임대출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올해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한책임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도록 했다.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한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는 종전 0.30%에서 0.05%로 0.25%p 인하된다.

해당 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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