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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기사회생 vs 청산 갈림길

  • 송고 2019.07.21 13:24 | 수정 2019.07.21 17:4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기한 10월 18일…수의계약 통한 매각 등 여러 방안 강구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성동조선해양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기한(10월 18일)이 불과 3개월 남은 성동조선해양이 기사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수의계약 전환을 통한 새 주인 찾기 등 여러 방안이 강구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을 관리 중인 창원지방법원과 성동조선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3차 공개매각 실패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 6월 17일 3차 매각 본입찰을 진행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본입찰에 참여한 원매자 3곳 모두 인수자금 조달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은 4차 공개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의사를 다시 타진하고 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이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인가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데다 현금성 자산과 일감이 부족한 성동조선으로서는 더 이상의 작업장 유지가 어렵다.

이에 법원은 수의계약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측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했던 원매자들 가운데 인수자금 등 능력이 양호한 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원매자들은 성동조선 핵심 2야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동조선 2야드는 연간 중대형 선박 3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다. 친환경 LNG연료 추진 중대형 유조선과 셔틀탱커·컨테이너선·벌크선 등 건조가 가능하다.

문제는 선박 수주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금보증(RG) 여부다. 조선업 특성상 금융권에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 계약은 성사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기존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노조를 만나 RG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성동조선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주관사,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접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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